지원대상
○ 채소·화훼‧버섯류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 ||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||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||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||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||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||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||||○ 돼지‧닭‧오리 사육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(지열‧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||||○ 시‧군‧자치구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||||○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‧농업법인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)||||○ 우선 지원 대상|| -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|| - 태풍‧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‧농업법인(시장‧군수 종합검토 필요)
선정기준
○ 사업시행지침
지원목적
농업인·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|| -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 냉난방시설, 폐열 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 펠릿 난방기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||||○ 지원형태|| - 국고재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에특회계)|| - 지원형태|| · 지열ㆍ폐열 : 국고보조 60%, 융자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|| · 공기열 : 국고보조 4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10%|| · 목재펠릿난방기 : 국고보조 3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|| ·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|| 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|| 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||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|| 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