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성행복택시 운행
신청기간
매년 접수 기간 상이
전화문의
달성군청 교통과/0536683012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수혜대상||1.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||2.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,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·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지원목적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지원내용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(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.5km 이상인 마을)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신청기한
매년 접수 기간 상이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달성군청 교통과/0536683012
소관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