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증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2-760-75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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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||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|| -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||  ∙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||  ∙ 무주택 세대 구성원||  ∙ 가구원1인 이상(실제 거주자 기준)||  ∙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||  ∙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|| - 제외대상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||  ∙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||  ∙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||  ∙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
지원목적

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: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(전체 보증금액 5,000천원 이내)|| ※ 특약사항 개설 : 자부담 금액 설정(전체 보증금액의 50% 이상, 최하 1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||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2-760-7534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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