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3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소상공인 지원자금|| -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||○ 중소기업 육성자금|| #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|| -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||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|| -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|| -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지원목적
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
지원내용
○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|||| # 융자대상별 한도액||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 || 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|| 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 ||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|| - 업체별 2억원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3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1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