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3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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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소상공인 지원자금||  -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||○ 중소기업 육성자금||  #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||    - 유망 수출업체, 유망 중소기업체, 첨단산업체, KS 및 등급 사정업체||  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||    - 수입대체품 생산업체,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||    -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
지원목적

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

지원내용

○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|||| # 융자대상별 한도액||  ○ 소상공인 지원자금 ||    -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: 2,000만원 이내||    -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: 1,000만원 이내 ||  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||    - 업체별 2억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3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/032-770-6401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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