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미추홀구 보육정책과/032-728-691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||○ 셋째아 이상 출산(입양)한 가정||○ 출생(입양)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)
지원목적
미추홀구 셋째아 이상 출산(입양)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, 셋째아 이상 출산(입양)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300만 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미추홀구 보육정책과/032-728-6914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