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봉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