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||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지원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내용
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|| -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|| -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|| ❍ 내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