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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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||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
지원목적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❍ 대   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||   -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||   -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|| ❍ 내   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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