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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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||    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||||ㅇ 유의사항||   1.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||    2.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||    3. 전기설비(태양광 등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||   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||    5.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||    6.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,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
지원목적

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4. 4월(공고일) ~ 11월말||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||○ 사업내용 : || 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||○ 지원대상 에너지원 : 태양광, 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||○ 지원금액 : 미추홀구 공고 참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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