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(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)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||||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||※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||1.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||2.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,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||3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||4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||5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||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||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||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||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⑥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||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․통반장, 시․군․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지원목적
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
지원내용
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||||○ 급식지원 내용 :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(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, 결식아동 급식카드, 도시락 배달)||○ 지원단가 : 9,000원(2024년 1월~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