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지원목적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