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
지원목적
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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