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지원목적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