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지원목적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지원내용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||||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