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보장과/032-509-646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||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
지원목적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||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||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||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보장과/032-509-6468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