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32-450-59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|| 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|| 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|| 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지원목적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|||| ※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|| ※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32-450-5984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