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32-450-59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|| 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|| 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|| 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
지원목적
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|||| ※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|| ※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32-450-5984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계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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