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32-450-598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||||○ 지원자격 :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
지원목적
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||||○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||||○ 지원금액 :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||||○ 지원기간|| -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(최대 72개월)|| - 지원기간 중 타 시·군·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|||| ※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32-450-5983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