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지역경제과/032-450-5495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지원목적
관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(300W, 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)||○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(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, 단지 당 5개소)|||| ※ 시비 별도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지역경제과/032-450-5495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