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지원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기한
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