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정보육과/032-560-34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||||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||||○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||||○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
지원목적

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(23.1.1. 확대)||     - 2023.1.1.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정보육과/032-560-3445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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