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정보육과/032-560-34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||||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||||○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||||○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지원목적
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(23.1.1. 확대)|| - 육아휴직 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정보육과/032-560-3442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