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교육지원과/032-560-5752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지원목적
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만원 제외한 나머지 영어 교육비(영어마을, 화상영어이용) 5~7만원을 1년 동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교육지원과/032-560-5752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