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 34주 2일)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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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예외지원 : 희귀·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 등)

지원목적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신청기한

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 34주 2일)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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