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신청기간
출연금 소진 시까지
전화문의
서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2||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/032-569-0321||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/032-569-7919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||○ 보증제한 기업|| 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|| 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|| 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지원목적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
지원내용
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|| 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|| 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|| 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||||○이차보전 지원사업|| 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신청기한
출연금 소진 시까지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서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2||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/032-569-0321||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/032-569-7919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