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32-934-830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,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||○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(단, '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||○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,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지원목적
○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(5년간)||
지원내용
○ 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||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||○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||○ 지급일은 매월 20일(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32-934-8305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