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2-934-830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,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||○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(단, '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||○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,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
지원목적

○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(5년간)||

지원내용

○ 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||○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||○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||○ 지급일은 매월 20일(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2-934-8305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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