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인공수정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과/032-930-453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지원목적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|| - 젖소: 20,000원/두|| - 한우: 10,000원/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과/032-930-4538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