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인공수정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
지원목적
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|| - 젖소: 20,000원/두|| - 한우: 10,000원/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8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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