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과/032-930-453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
지원목적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
지원내용
○ 가축소모성 질병(기생충 등) 예방약품 구입 지원|| -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(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)|| * 소 구충제: 전업농(5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50두 미만): 100%지원|| * 돼지 구충제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|| * 돼지 유행성 폐렴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|| * 닭 감보로(육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|| * BBNE(산란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 )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과/032-930-4535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