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과/032-930-453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
지원목적
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지원내용
○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|| - 인증심사비, 사후관리비, 인증서 교부료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과/032-930-4538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