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신청기간
11~12월, 1~3월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2-899-269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목적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||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||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||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신청기한
11~12월, 1~3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2-899-2691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