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
신청기간
사업신청 공고 시
전화문의
농정과/032-899-29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||||○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||||○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
지원목적
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
지원내용
○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|| - 외벽도색, 도배, 장판, 창호교체, 옥상방수, 화장실 개선 등||○ 위생관리 개선 지원(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) *위생관리 개선 지원만 신청 불가||○ 지원단가 : 20,000천원(보조금 14,000, 자부담 6,000) || -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%, 자부담 30% /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
신청기한
사업신청 공고 시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농정과/032-899-2992
소관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