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62-607-4331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||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||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|| - 예외지원(소득무관) :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)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||     ||      - 정부지원금 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||     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(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)     |||| ○ 표준서비스 :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 지원, 정서지원 등

신청기한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62-607-4331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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