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신청기간
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62-607-43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지원목적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지원내용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||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||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신청기한
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62-607-4332
소관기관
광주광역시 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