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
신청기간
개인 신청절차 없음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62-410-6940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(신규신청은 없음)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(본인 인출 금지 계좌)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|| -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
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62-410-6940
소관기관
광주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