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62-410-6940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(신규신청은 없음)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(본인 인출 금지 계좌)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|| -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

신청기한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62-410-6940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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