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2-410-63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지원목적
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
지원내용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62-410-6306
소관기관
광주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