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지원목적
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
지원내용
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||||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|| -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|| -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||||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신청기한
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소관기관
대전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