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돌봄과/042-611-292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지원목적
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
지원내용
○ 대상 :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||||○ 내용 :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돌봄과/042-611-2927
소관기관
대전광역시 유성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