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|| (단,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)||○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||○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
지원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|| - 본인부담금 10%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
신청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