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구보건소/052-209-693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지원목적
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동구보건소/052-209-6939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