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
신청기간
반기별 신청(연2회)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52-209-4351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(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)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(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)에게 1명당 월 10,000원 제공
신청기한
반기별 신청(연2회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52-209-4351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