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2-209-3452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목적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
지원내용
○ 종랑제봉투 지원 :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에게 1인당 월 1,800원 지원||||○ 음식물종량제 지원 :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에게 세대당 월 2,000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2-209-3452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