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족정책과/052-209-4347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지원목적
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||||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족정책과/052-209-4347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