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수산과/052-241-808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지원목적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농수산과/052-241-8083

소관기관
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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