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
지원내용
○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3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