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지원목적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
지원내용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1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