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농가
지원목적
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지원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2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