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 및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
지원목적
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지원내용
○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수산과/052-241-8084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