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52-241-767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목적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지원내용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가족정책과/052-241-7675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