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확대)
신청기간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(34+2일부터 가능)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과/052-204-274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첫째아 출산가정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 중인 산모,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지원목적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||||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||||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||||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||||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신청기한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~ 출산 후 30일 이내(34+2일부터 가능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보건소 보건과/052-204-2744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