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2-204-101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||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||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||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7,365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
지원목적

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2-204-1014

소관기관
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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