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||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||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||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7,365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지원목적
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4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