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수산과/052-204-163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
지원목적
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|| - 사업량 : 난좌 75만개|| - 사업비 : 1억원(시비 25%, 군비 35%, 자부담 40%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수산과/052-204-1633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