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이음 결혼식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|| -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,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|| - 단,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
지원목적
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, 웨딩패키지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예식장소 무료대관(울주군 관광지, 비상업적 공공기관) ||||○ 웨딩패키지(예식장 꾸밈, 예복, 헤어·메이크업 등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5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