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과/052-204-27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응급입원,행정입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||||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%이하||||○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: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

지원목적
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,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||※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과/052-204-2734

소관기관

울산광역시 울주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