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/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|| -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|| -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(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) 예정인 가구(주택기준 충족 필요)|| ※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 85㎡ 이하||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(분양권 포함)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|| ※ 단,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
지원목적
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·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, 대출이자 최대 2%를 최대 4년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14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