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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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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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
지원목적
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||||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||||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|| 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|| - 교육활동 지원비 : 461,000원(초), 654,000원(중), 727,000원(고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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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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